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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3-01-05 ~ 2023-01-25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10
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1
월
5
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안각서상 규정된 비밀준수 의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
하고
,
일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보안각서 내 단서조항 도입
(
안 별지 제
4
호서식
)
ㅇ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에 따른 신고는 보안각서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
나
.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ㅇ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
(
안 제
4
조
,
제
5
조
,
제
6
조
,
제
7
조
,
제
10
조
)
ㅇ
용어의 정의규정에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
(
안 제
2
조
)
ㅇ 재검토기한 개정
(
안 제
11
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1.25
.(
수
)
까지 국토교통부장관
(
토지정책과장
)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
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우편번호
30103)
2)
전화
/
팩스
: 044-201-3407 / 044-201-5534
3)
이메일
: ahpark0501@korea.kr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부동산거래정보+운영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부동산거래정보+운영규정+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개정문)_부동산거래정보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x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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