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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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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한나
예고기간
2022-12-09 ~ 2022-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1537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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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식
개정안 제31조(입찰보증금 등) 제4항의 문구수정요함 [2022.12.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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