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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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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2-12-12 ~ 2022-1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152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2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2, 61)을 증원하고, 정부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합활용정원에 시행에 따라 1(51)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221207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공고문(대광위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152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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