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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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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양경훈
예고기간
2022-11-29 ~ 2022-1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89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안)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8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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