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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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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김기봉
예고기간
2022-10-18 ~ 2022-11-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11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1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7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평가_지침+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평가_지침+일부개정령안-행정예고+공고문.pdf
첨부파일4
HWP 건설엔지니어링_및_시공평가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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