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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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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황우관
예고기간
2022-07-15 ~ 2022-08-0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8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박창운
반대합니다 [2022.08.02] 수정 삭제
김성만
찬성합니다. [2022.08.01] 수정 삭제
조용두
찬성합니다. [2022.08.01] 수정 삭제
정선영
찬성합니다. [2022.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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