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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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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손국환
예고기간
2022-07-04 ~ 2022-07-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85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재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재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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