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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승규
예고기간
2022-06-22 ~ 2022-06-2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831
호
「
2022
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
를
개정함에 있어 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22
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4.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5.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_전문.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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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성은
읍면동 요율표도 함께 좀 올려주세요!!!
[2022.06.27]
전지훈
배후부지 운임의 산출 공식을 알려주세요.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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