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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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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호상
예고기간
2022-06-23 ~ 2022-08-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1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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