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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2-06-10 ~ 2022-06-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000
호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10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신공항기획과는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공항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
명
(4
급 또는
5
급
1
명
, 6
급
1
명
)
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가 개정
(
대통령령 제
32664
호
, 2022. 6. 7.
공포
, 2022. 7. 1.
시행
)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공항건설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25
년
6
월
30
일까지 존속하는 공항건설팀을 신설하고
,
미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추진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
청년정책 추진 등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에 임기제 공무원 정원
1
명
(7
급
1
명
)
을 증원하고
,
국토교통부 정원
3
명
(8
급
3
명
)
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
지방항공청 소속 공항출장소 일부 명칭을 변경하고
,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
(
倂記
)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6
월
1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
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6
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000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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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국토부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2-00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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