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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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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김선호
예고기간
2022-06-02 ~ 2022-07-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23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_전부개정안-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사설안내표지_설치_및_관리_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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