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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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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성명수
예고기간
2022-05-13 ~ 2022-06-0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3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 개정()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안).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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