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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2-04-25 ~ 2022-05-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523
 
    2022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점검지침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개선 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20.5.1.)을 통해 정기점검 등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이의 실시방법‧절차, 업무대가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제정(‘20.5.1.)하였음.
  이와 관련, 정책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 법령 제‧개정에 따른 점검항목 조정, 점검대가의 합리화 및 공작물 점검기준 강화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개선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점검내용 조정 (15)
      기계설비법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설비 중 일부 항목(급수, 배수, 냉난방 및 환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하도록 함
  나. 군집 건축물에 대한 점검대가기준 조정 (37, 별표2 신설)
      아파트 단지내 건축물 등 관리구역(대지 등) 내에 위치한 2이상의 건축물(군집 건축물)은 각 동의 연면적에 따라 점검자 기준인원수를 산정
  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점검업무대가 일부 조정 (별표5)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생 및 제2종 근생으로 구분하고, 업무시설을 추가하며 관광휴게시설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조정비를 조정함
  라. 공작물에 대한 점검기준 강화 (별지 제3)
      다양한 유형의 공작물 점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반에 관한 사항, 인근 구조물 영향여부 및 부재손상변형 여부 등 점검항목을 추가
 
3. 의견제출
  「건축물관리점검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4월 일까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7, 팩스 044-201-5574)


(이하 생략)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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