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이경록
예고기간
2022-03-30 ~ 2022-04-0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3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
안 제
15
조의
4)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
21
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1
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법률에서 이중으로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나
.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 임대 허용
(
안 제
41
조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9
조제
3
항제
1
호가목의 사업시행자는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나
,
공동 연구개발 또는 생산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다
.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마련
(
안 제
47
조의
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보증금은
1
년간의 임대료로
,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
분의
3
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라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
(
안 제
49
조
)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
3.
의견제출
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4. 4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산업입지정책과장
)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
044-201-36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재입법예고)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공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신규개정안)_산업입지_및_개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