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박성채
예고기간
2022-01-28 ~ 2022-03-10
부동산투자회사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1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공모의무에 예외를 적용하는 주주범위를 정비하고
,
시장 성장에 따라 협회의 개인투자자 교육 및 부동산투자회사 업무 종사자
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투자자 인식 제고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
그 밖에 인가취소의 예외규정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주식 공모의무 예외 적용 대상기관 정비
(
안 제
12
조의
3
제
14
의
2
호 및 제
33
조제
1
항제
22
의
2
호 신설
)
2015
년 근거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를 주식 공모의무 예외주주에 포함
나
.
부동산 자산 구성비율 산정방식 개선
(
안 제
27
조제
3
항 개정
)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유입되는 임대보증금을 자산의 구성 비율 산정시 총 자산에서 제외
다
.
관련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안 제
28
조 개정
)
사단법인
‘
한국회계연구원
’
을
‘
한국회계기준원
’
으로 명칭 변경
라
.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 변경 개선
(
안 제
40
조제
1
항제
2
호 개정
)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을 종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
에서
‘
매 분기의 말일
’
로 변경
마
.
자산관리회사 인가취소의 예외 대상 추가
(
안 제
43
조의
2
개정
)
자산관리회사가 일시적인 사유 등으로 자기자본 유지의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적 인가취소에 이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바
.
협회 교육업무 및 인력 관리업무 확대
(
안 제
47
조의
3
개정
)
자율규제 관련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준법
ㆍ
윤리교육 업무 등 협회 업무 확대
사
.
협회업무 위탁규정 개선
(
안 제
49
조의
7
개정
)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등록확인 시 필수 요소인 사전교육 업무를 수행 중인 협회에 전문인력 등록
‧
변경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
관련 결과보고 의무 부여
.
3.
의견제출
『
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년
3
월 10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52
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ㅇ
전화
(
☎
) 044-201-3414, 3419 /
팩스
044-201-5538
첨부파일1
1._입법예고문(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