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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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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박승혁
예고기간
2022-01-10 ~ 2022-01-30

 토교통부 공고 제 2022-24호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안)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녹지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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