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4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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