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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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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유기성
예고기간
2021-12-24 ~ 2022-01-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8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_공고문(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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