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771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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