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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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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환골재 품질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정재엽
예고기간
2021-11-30 ~ 2021-1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41211

 

순환골재 품질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순환골재_품질기준_일부개정공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_순환골재_품질기준_일부개정공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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