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746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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