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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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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남궁명식
예고기간
2021-11-30 ~ 2022-01-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2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일부개정안(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_입법예고_공고문(녹색건축조성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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