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호
‘건설업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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