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21-1692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