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67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506호(2021.10.15.)로 입법예고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별표 12 과태료 규정을 일부 상향하는 수정사항이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시행령의 지하개발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별표 12)
- 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하도록 함
기존 입법예고안 |
신규 입법예고안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100 |
300 |
500 |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150 |
300 |
500 | |
2021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