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211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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