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596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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