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1537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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