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000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주민지원사업 예산 지원기준에 지자체 공무원 현장조치 실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0. 21일 까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8,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