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유료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21.6.23. 시행)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수립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의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출기한 및 방법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상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제출과 관련된 내용 등 상위 법률에 규정된 내용 삭제(제4조 및 제5조 삭제,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나. 재검토 기한 연장(제44조)
- 2022. 6. 30 →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