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415호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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