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3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35호(2021. 7. 9.)로 입법예고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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