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53 호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법제화(건축서비스법, '19.12)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건축사업 효율성 제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공간구성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
** 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 사례의 건축기획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잦은 설계변경,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 예산 부족 등의 혼선 초래
이에 우리부는 공공기관이 건축기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본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2조)
나. 입지 및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8조)
다. 공공성 구현 및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2조)
라. 디자인 및 사업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8조)
마. 그 밖에 건축기획과 관련한 사항(안 제29조~제3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