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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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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주재형
예고기간
2021-08-31 ~ 2021-10-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24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및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용산공원_조성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용산공원_조성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입법예고문)_용산공원조성특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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