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3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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