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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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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1-08-23 ~ 2021-08-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02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3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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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일
화물차주(특수고용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고시 개정 [2021.08.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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