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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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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담당자
장형석
예고기간
2021-08-24 ~ 2021-08-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2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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