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41호
"도로암거구조설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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