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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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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1-09-13 ~ 2021-10-0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월 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적확정측량_대상_요건_및_토지개발사업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확정측량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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