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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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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담당자
이주원
예고기간
2021-08-09 ~ 2021-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207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법령안_(해외건설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해외건설촉진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해외건설촉진법_시행령_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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