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67호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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