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24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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