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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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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호상
예고기간
2021-07-21 ~ 2021-08-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11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도시철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규제영향_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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