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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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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로타
예고기간
2021-07-16 ~ 2021-08-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8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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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안 반대 [2021.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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