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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양승혁
예고기간
2021-07-12 ~ 2021-08-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073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10705_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정비사업_연계_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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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1.07.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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