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64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신청 수수료」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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