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1-997호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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