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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