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890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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