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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